판시사항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무후가가 되어 그 가에 상속인이 없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근친자가 이를 승계하고, 근친자가 없었을 때에는 이, 동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구 민사령 하에서의 관습이고, 이미 무후가가 된 후에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다할 수 없다 함은 본원의 판례인바 (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 1969.10.14. 선고 68다15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망인의 처인 망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여 호주로 있다가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근친자, 또는 이, 동의 소유로 된 위 망 소외 2의 유산을 소급적으로 회복 상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은 원고가 원심에서 당초의 소유권 확인청구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음에도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 부분은 여전히 계속하여 원심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