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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4. 10. 7. 선고 2004허359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원고

지에이 모드 핀 에스.에이(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4. 26. 2003원4338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6.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3. 9. 30.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일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3. 11. 6.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4338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4. 4. 2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 인체용 방취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품질, 형상, 용도 등 상품 자체의 속성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거래계의 실정상 양 상품의 생산부분과 판매 부분도 일치하는 바가 있고, 수요자의 범위도 일치하여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① 구성 : MANIA

② 출원인 : 로레알(2002. 8. 29. 원고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

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1. 8. 6./2001-34376

④ 지정상품 : 향수, 일반화장수, 인체용방취제, 헤어스타일용/헤어케어용 스프레이 및 무스 등 46개 상품(상품류 구분 제3류)

(2) 선등록상표 1

① 구성 : Car-Mania

② 등록번호 : 제489570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9. 8. 20./2001. 3. 15.

④ 권리자 : 주식회사 옥시

⑤ 지정상품 : 자동차용방향제[상품류 구분 제3류]

(2) 선등록상표 2

① 구성 : Auto-Mania

② 등록번호 : 제489577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9. 8. 20./2001. 3. 15.

④ 권리자 : 주식회사 옥시

⑤ 지정상품 : 자동차용방향제[상품류 구분 제3류]

[증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 인체용 방취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로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으로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지정상품의 형상, 기능 및 용도

자동차용 방향제는 용기의 모양과 재질이 다양하고, 그 내용물도 액체, 고체 또는 종이 형태로도 생산되고 있는데 반하여, 향수는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액체로 담겨 있으므로, 그 형상이 서로 다르다.

자동차용 방향제는 향기 제품의 일종으로 자동차 안의 매연, 곰팡이 등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제품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졌는데 비하여, 향수는 감성적인 이유에서 사람에게 사용되는 화장품이므로, 양 상품은 용도, 기능 및 사용방법이 전혀 다르다.

(2) 상품의 생산, 판매 및 수요자

자동차용 방향제는 주로 자동차용품 생산 및 판매업체에서 취급되고, 향수는 일반적으로 화장품 생산업체에서 생산되어 화장품이나 화장품 전문 대리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향수 생산회사에서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어서 양 상품의 생산 및 판매처가 다르다.

일반 수요자는 모든 상품에서 동일하므로 수요자가 일반 수요자라는 점에만 근거하여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선등록상표의 등록경위

특허청은 “자동차용 방향제”가 지정상품인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출원과정에서 “일반화장수, 화장크림, 약용화장수, 스킨로션, 헤어토닉, 염모제, 크린싱크림 등”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등록상표 “MANIA”(등록번호 제435241)와 유사하다며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자동차용 방향제는 자동차에만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인 반면 기존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들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상품은 비유사하다는 선등록상표 출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등록상표를 등록하였는바, 화장품류와 자동차용 방향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상품이다.

나. 판단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 인체용 방취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모두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향을 발산하는 자연물이나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으로서 주로 병 등의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품질이나 형상이 일치하고, ‘향수’가 인체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 반면 ‘자동차용 방향제’는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용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람이나 자동차의 실내에서 좋은 향기가 발산되도록 함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에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품은 품질, 형상, 용도 등 상품 자체의 속성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의 실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향수’는 일반적으로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생산되고 백화점이나 화장품 전문 대리점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자동차용 방향제’는 주로 자동차 용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서 생산·판매가 이루어져 온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지만,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최근에는 한국 아로마 주식회사에서는 공기 청향제 및 각종 방향제와 함께 향수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주식회사 동우 씨엠에서도 자동차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공기청향제, 방향제 등과 함께 향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상품의 생산 부분과 판매 부분 또한 일치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가정용 또는 개인용 승용차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자동차용 방향제’의 수요자가 전문 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모두 수요자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수요자 또한 일반소비자들일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결국 양 상품의 수요자의 범위 또한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향수’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방향제’는 상품 자체의 속성이나 거래의 실정을 모두 고려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특허청이 선등록상표의 등록과정에서 화장품류와 자동차용 방향제는 비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 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마다 출원 당시의 거래실정 등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일부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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