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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정3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3. 1. 31.까지 사이 위 업소에서 이러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E생. 남)등 2명을 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불법고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고용 한 외국인의 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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