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931 (1993.12.14)
세목
조특
요 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기술개발용역계약의 내용과 용역의 진행정도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비영리 연구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함
* 계약상 대금지급방법
- 연구용역 개시후 : 계약금액의 40%
- 중간지금 확인서 제출후 : 계약금액의 30%
- 용역완료 보고서 제출후 : 계약금액의 30% (잔액)
[질의 1] 연구용역 개시후 계약금액의 40%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급한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계약금액의 40%”상당액이 선급금으로 볼 경우 어느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