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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여, 39세)과 1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2. 05:06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 뒤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1경, 같은 날 06:18경, 같은 날 07:04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7:30경 아파트 인근 철물점에서 사온 배척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및 안방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3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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