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여, 39세)과 1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2. 05:06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 뒤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1경, 같은 날 06:18경, 같은 날 07:04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7:30경 아파트 인근 철물점에서 사온 배척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및 안방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3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