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22. 및 2017. 2. 7. 각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각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2018. 5. 9.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원심 판시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었음에도 위 건물을 무단으로 손괴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기재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