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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누6197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이 같은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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