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22630-53 (1990.02.07)
세목
법인
요 지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청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국조22601-82(1990.01.23) 회신내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국조22601-82(1990.01.23)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법인이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어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날이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사유가 되는 날이므로 그날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동 가산세를 본세와 같이 징수한다.
이유 :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제11조에서 규정한바, 가산세를 이를 가산할 국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동가산세를 본세와 같이 징수한다.
(을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날이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사유는 되나 동가산세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아니고 감면받는 날로부터 일수계산하여 본세와 같이 징수한다.
이유 : 본세징수는 등록이 말소된 날이라 하나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루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그날부터 계산하여 동가산세를 본세와 같이 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