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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88;공1980.12.1.(645),13284]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공고보고서에 그 공고시간의 기재가 없는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1. 경락허가 결정은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 그 시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후,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 1 항 에 의하면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즉, 이러한 결정을 고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히 선고의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11.1.10:00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일시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설사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 공고보고서에, 시간의 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둘째 및 셋째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8.12.19. 선고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소론의 사유는 모두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니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에 따라 그러한 사유들은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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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5.12.선고 79나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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