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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79후75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0.9.15.(640),13051]
판시사항

등록의장무효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항고심판청구인 1 외 1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 청구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가) 항고심판청구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가리어 보건대,

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상고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배척한다.

(나) 항고심판청구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 당원의 판례( 1972.4.20. 선고 72후6 판결 )의 견해에 따라 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한 일과 피항고 심판청구인들이 본건 의장등록 무효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판단과 논지주장의 화해 및 권리 포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이루는 그 커버에 나타내인 무늬모양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위법사유(사실오인, 판단유탈의 위법)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 이유없다.

(다) 이상 이유로 각 상고는 서로 그 이유는 다르나 배척되는 결론이 같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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