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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9]
판시사항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판결요지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제1심 1979.3.30자 준비 서면(기록 186정) 제2항에 의하면 논지에서 말하는 피고 소유의 논 2필지 합계 1,600여평에 대하여 원고와 내연관계가 있던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이유에 관하여 사실상 주장이 되어 있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변론주의에 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63 어생호 선박에 대한 권리가 나라로부터 피고의 아우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불하대금 일부를 원고가 완납하지 못하여 위 소외 2가 완납한 바 있다고 원판결에 설시되어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고 그 사실로 보아 원고와 소외 2 간의 같은 선박의 양수·도계약이 어떻게 낙착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의 원판결 이유로 보면 위의 선박의 양수·도계약은 그대로 존속되었다가 그 선박을 목적으로 소외 2가 한국저축은행과 상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공매 또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같은 선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하고 그 변제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계쟁 대지와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것이라 인정하였고 그 사실인정은 기록상 그대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위 대물변제의 예약시에 원고 대신 소외 2가 일부 대납한 선박의 불하대금도 정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으로서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논지가 말하는 소외 2가 나라를 상대로 계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원고가 같은 소외 2 및 나라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그것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으로써 같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에 말한 이 사건 이전의 원고가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의 가처분신청을 한 것의 결과가 어찌 되었던 또는 피고가 이전등기 받을 때 등기부상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피고가 이전받을 당시의 싯가가 어떠하였고 그것에 관한 을 호증을 배척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사실심의 전권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홍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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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2.7.선고 79나83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