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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2가합496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4.10.10.(14),1412]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상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관리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 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단체협약에서 그 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이에 관리직 근로자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한 이래 관리직 근로자를 배제하고 기능직 근로자만으로 구성·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기능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강경아 외 20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5인)

피고

캐리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변론종결

2004. 7.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이 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냉난방 및 공조 관련 제품, 그 부품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수입, 판매, 서비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관리직직원들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 소속 캐리어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은 1988. 4. 4. 결성되었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공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과 관리ㆍ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약 1,200명 정도인데, 피고 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서 2001. 11. 1. 현재 89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노조는 피고 회사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 피고 노조조합규약 제7조(구성)는 "조합은 캐리어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 범위)는 "이 협약은 조합과 회사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6조(조합원의 범위)는 "회사는 종업원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르며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자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관리직ㆍ기능직을 가리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1988. 5. 31. '5급 사원 이상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가 위 단서에서 정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한 이래 사실상 피고 노조는 관리직 근로자를 배제하고 기능직 근로자만으로 구성ㆍ운영하여 왔다(모든 관리직 사원이 5급 이상이다).

라. 피고 회사의 인사규칙은 직원을 기능직과 관리직으로 구별하고 급여에 관하여는 각각 별도의 급여규칙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급여는 기능직 직원들은 근로자별로 각 시간급 임금을 책정하여 그 임금에 실제 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시간급제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에 따라 일괄 적용하고, 관리직 직원들은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인 월급제로서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률을 고려하여 급여규칙으로 별도로 이를 조정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기능직은 2002. 5. 21.자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8% 인상, 생산수당 월 2만 원, 생산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관리직의 경우 기본급 1.5% 인상, 승진으로 인한 임금인상 2%, 성과급 0-6%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주 근무시간에 관하여 기능직 직원은 1999. 4. 15.자 단체협약을 통하여 주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였고, 관리직 직원은 2002. 8. 1.부터 '관리직사원 복리후생관련 변경사항통보'를 통하여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축소하였다. 토·일요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기능직은 단체협약 제39조(일요일, 토요일 기타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휴일은 일요일 또는 토요일만 실시하고 임금은 기본급에 1일분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에 따라 휴일근무에 준하여 150%로 보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반면, 관리직은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별도의 보상조치가 없었다.

마. 피고 회사는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른 1999. 9. 1. 이후의 가산수당 및 2002년도 기본급 8%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인 원고들도 조합원 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기능직 직원들과 같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1999. 9. 1.부터 2002. 12. 31.까지 '가산수당'과 2002. 5. 21.자 단체협약의 기본급 8% 인상에 따른 2002년도 임금인상 차액분으로 '임금인상차액'의 합계액인 별지 목록 (2) '청구액'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ㆍ관리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법 제35조 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와 관리직 근로자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한 이래 관리직 근로자를 배제하고 기능직 근로자만으로 구성ㆍ운영하여 온 점과 피고 회사도 직원들을 기능직과 관리직으로 구별하여, 양 근로자 사이에 급여체계,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에 차이를 두어 관리하여 왔고 단체협약도 기능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관리직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 사이에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인 기능직 근로자와는 노동조합법 제35조 의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중 원고 강경아 외 122인은, 별지 목록 (2) 기재 '조합가입일'에 피고 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원고들은 조합가입원서 제출일자로부터 피고 노조의 조합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가입일자 이후의 가산수당 및 임금인상차액인 별지 목록 (2) '비고'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경아 외 122인이 별지 목록 (2) 기재 '조합가입일자'에 피고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노조가 이를 거부한 사실, 2002. 2. 4. 105명의 관리직 근로자들이 모여 캐리어 관리직 노동조합 결성 총회를 개최하고 3. 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제출하였으나, 광산구청은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기한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설립불가처분을 한 사실, 2003. 3. 24. 당원 2002카합540호로 조합원지위를임시로정하는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들이 피고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로 하여 체결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바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이원중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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