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975 (1994.10.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유의 서울시내 차고지를 구리시로 이전하고
○ 서울시내차고지에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경우 부과되는 세목ㆍ세액산출방법, 조감법에 의한 감면해당여부
-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11개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지에 지분자 전원(법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고자 할 때
1. 11개 지분회사 명의로 아파트건립, 분양의 적법여부
2. 1항이 불가할 때 별도 사업체 설립여부
3. 주차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 면세여부
4.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담세 내용
5. 위 항 외 참고될 수 있는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