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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4.자 79마22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1.(619),12187]
판시사항

가.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서 공과의 불분명 또는 불기재의 효과

나. 공과의 기재가 불분명 또는 누락되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경매기일의 공고에서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면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하다.

나.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각각 다른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같은 것으로 공고하였다면 이는 공과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581평은 연간 1,379원이고, 같은 시 (주소 2 생략) 전 586평 및 (주소 3 생략) 전 125평은 1,224원인데, 경매법원은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1,379원인 것 같이 공고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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