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275 | 법인 | 2004-06-18
문서번호
서면2팀-1275 (2004.06.18)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64조의 규정에서는 상행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1]
부동산임대업(기준경비율표상 코드번호 : 701)의 임대수입의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갑설)
- 3년이다.
(을설)
- 5년이다.
[질의2]
세무사의 세무사업(기준경비율표상 코드번호 : 741201)과 기장대리업(기준ㄴ경비율표상의 코드번호 : 741203)의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갑설)
- 3년이다.
(을설)
- 5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3조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