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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8-163 | 심판청구 | 2019-03-18
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8-163

제목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03-18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12.6.부터 2015.7.2.까지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송품장(Invoice)에 OOO라 한다)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30.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6.3.8.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2016.12.22.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OOO 관세당국이 발행한 2016.3.11.자 OOO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관한 인증서(이하 “쟁점인증서”라 한다) 등의 자료를 송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2.21.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가 2016.3.11. 이전부터 인증수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현재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25.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회신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여부 등은 충족하나, 처분청의 검토결과 쟁점수출자는 비(非)인증수출자라는 취지 등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및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한 사실 등은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9.22. 처분청에 쟁점수출자는 통합인증(Single Authorisation)에 따른 인증수출자이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6.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OOO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18.10.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 당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 (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인증수출자번호 : FR000270/0186, 이하 “쟁점인증수출자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았고, 2013.7.24. OOO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OOO의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쟁점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하여 포괄인증(Single Authorisation) 자격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으며, 2013.7.26. 청구법인에게 포괄인증 사실을 통지하였다. OOO 관세당국의 포괄인증 승인시에는 인증수출자 지위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가, 2016.3.11.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인증서는 2012.4.26.자 OOO의 인증서에 “유럽연합 회원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OOO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2013.7.24.자로 OOO 소재 쟁점수출자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증서가 2016.3.11. 발급되었으므로 OOO본사가 포괄인증을 받은 시점이 2016.3.11.이라는 의견이나, OOO본사는 2013.7.24. OOO본사의 인증수출자 범위에 쟁점수출자를 추가하도록 요청하였고, 1~2 영업일 사이에 OOO 관세당국의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OOO가 2013.7.26. 청구법인에게 포괄인증 승인이 완료된 사실을 통지한 것이다. (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 여부는 수출국 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적법성 여부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OOO장도 민원상담 사례를 통해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인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및 “이상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한 협정의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하였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OOO 관세당국의 결과회신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FTA 간접검증의 취지에 반한다. (2) 쟁점물품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쟁점물품은 EU 회원국인 OOO에서 생산되었고,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제3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 당사국인 OOO를 출발하여 곧바로 우리나라로 운송되었으므로 직접운송요건도 충족한다. (나)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수출자까지 포괄하는 “포괄인증”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인증수출자번호는 적법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는 검증결과도 회신받았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처분청이 임의로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OOO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은 포괄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4항을 근거로 OOO 관세당국이 아닌 OOO 관세당국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원산지 검증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EU 포괄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 검증에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다. 인증수출자의 효력여부는 같은 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 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나) EU 집행위원회에서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 등 원산지 간접검증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국가의 관세당국에 하여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고, OOO세관 담당자와 면담한 한국무역협회 직원의 이메일(e-mail)에서 OOO본사에 포괄인증 자격을 부여한 OOO 관세당국도 처분청에 공식적으로 검증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 건은 OOO 관세당국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배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수출자는 비인증수출자이므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가)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하고, 인증수출자는 제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나) OOO 관세당국은 간접검증 결과 회신시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된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과 첨부서류를 송부하였을 뿐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송부한 첨부서류는 쟁점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로 ① OOO 관세당국이 2012.4.26. 발행한 OOO본사의 인증수출자 인증서, ② OOO 관세당국이 2016.3.11. 발행한 쟁점인증서, ③ OOO 관세당국에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스페인과 OOO 지사 및 본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메일로, 단지 2016.3.11. OOO 국가명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될 뿐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증명서 등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보고서에는 OOO 관세당국의 인증수출자 지위 확인요청에 대해 당사자인 쟁점수출자가 “이상 없음”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도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입증하는 자료나 내용이 없다. (2)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여부는 원산지신고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단지 형식적 요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인증수출자 및 인증수출자번호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항목이라고 판결(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41606 판결)하였다. (3)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포괄인증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포괄인증 승인을 받았으므로 OOO본사의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확대되어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인증서는 쟁점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2013.12.6.~2015.7.3.)된 이후인 2016.3.11.에 발행되었으므로 포괄인증 효력에 관한 청구주장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포괄인증의 근거로 제시한 EU 집행위원회 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제8조에서 포괄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출자 본인 소재국 뿐만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본인 소재국으로부터 획득한 인증수출자의 자격으로 같은 혜택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 OOO 관세당국이 발행한 2012.3.30.자 및 2016.3.11.자 인증서상 수혜자 란에 OOO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포괄인증의 당사자는 OOO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OOO본사의 포괄인증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출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한-EU FTA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고, OOO본사의 포괄인증으로 인해 쟁점수출자에게 인증의 효력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쟁점사항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 신고문안은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일자는 2013.7.8.부터 2015.4.22.까지의 기간 중 발생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OOO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 “FR000270/0186”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 및 일자’와 ‘서명 및 서명하는 인의 이름’에는 쟁점수출자의 상호 OOO와 주소, 작성일자 및 쟁점수출자의 자필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6.3.8.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2016.12.22.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고,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OOO본사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관한 인증서 및 2016.3.11.자 쟁점인증서와 OOO 관세당국에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OOO 지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25. 처분청 명의로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의 쟁점인증수출자번호 최초 사용일자가 2016.3.11.인지 여부를 이메일로 문의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7.2.15. 처분청에 간접검증을 원할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보내줄 것과 OOO본사는 그 이전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처분청은 2017.2.21. 처분청 명의로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가 2016.3.11. 이전부터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갱신일자 등을 문의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3.3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명의로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가 2016.3.11. 이전부터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갱신일자 등에 대하여 2017.4.15.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간접검증을 의뢰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국제우편(EMS)으로 송부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이 2017.3.31. 관세청의 간접검증 의뢰공문(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국제우편으로 송부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이 지정한 날(2017.4.15.) 및 검증의뢰를 받은 날부터 10개월(2018.1.31.) 이내에 처분청의 검증의뢰에 대해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8.25.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여부 등이 충족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처분청 검토결과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출자가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국제간접검증 회신내용 및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자유무역협정과-1869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9.22. 처분청에 쟁점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이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이의제기서상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에 추가검증 요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제기를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 및 과세전통지’(자유무역협정과-2190호)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1.13.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9.21. 이를 불채택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0.2. 청구법인에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본사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후, 2012.4.26.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우리나라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4.26.자 및 쟁점인증서상 수혜자는 OOO본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인증서에는 OOO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지사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 OOO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무역협회 직원은 2018.1.10. OOO세관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무역협회 직원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 OOO본사가 2013.7.24. OOO 지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수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고, 그 즈음에 OOO 수출에 대해서도 FTA 인증수출자가 인정되도록 등록이 되었으며, 쟁점인증서는 2016년에 발급되었으나 실제 OOO 지사가 인증수출자로 인정된 때는 시스템에 등록된 시점부터라는 취지와 우리나라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확인해 주겠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라) OOO 관세당국이 2016.12.21. 쟁점수출자에게 통지한 간접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진실성과 원산지신고서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보고서에 “이상 없음”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한 사실 및 간접검증 결과 회신내용을 통지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한 사실 및 검증결과 미회신 사실 등은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장은 2015.3.20. 산하세관장에게 EU 회원국들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안내 및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 발행국에 검증을 요청할 것을 지시(원산지지원담당관-624호)하였는데, 해당 공문에서 인증수출자 포괄인증제도는 회사가 설립된 국가 외의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포괄인증수출자 인증을 하는 제도로, 물품 공급자는 수출자에게 공급자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EU 관세법 시행령(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제8조 제1항에서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본사에게 쟁점수출자를 포함하여 포괄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으므로 쟁점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이고, 따라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며,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는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한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서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해 쟁점수출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된 문서를 제출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고 회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2016.3.11. 이전(2013.12.6.~2015.7.2.)에 수입되었는데, 쟁점인증서는 2016.3.11. 발행되었고, 쟁점수출자가 2016.3.11. 이전부터 인증수출자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쟁점인증서가 발행된 2016.3.11. 이전에 수입되었고, 쟁점인증서상 수혜자로 OOO본사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포괄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인증제도의 취지상 OOO 외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OOO본사가 발행하여야 할 것이지, OOO에 소재한 쟁점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출자를 비인증수출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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