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1991 (2005.12.06)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업 양도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2. 사업의 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우리청 부가46015-1914(1999.07.02.)호를 참고.붙임 :※ 부가46015-1914, 1999.07.0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변압기 제조업 법인으로서 기존의 영위하던 변압기 제조업의 기계설비, 영업기밀, 기술자료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타사와 체결하였음. 기계장치 매각대금 150,000,000원과 별도로 기타영업권 매각대금 350,000,000원을 수취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때 영업권 대금을 2005년 08월부터 2008년 07월까지 3개월간 매일 3,500,000원씩 총액 126,000,000원을 양수자로부터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계약을 장기할부계약으로 보아 2008년 08월 31일에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금수령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업권대금의 부가가치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