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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15. 1.16.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당사자적격 | 2015-02-23
구분

당사자적격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50223

판정사항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신규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특별시방서에 종전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신규 위탁관리업체로 고용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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