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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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