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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570 판결
[소유전이전등기말소][집26(2)민,94;공1978.8.15.(590) 10918]
판시사항

종중의 문장에게 종중재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중의 문장이 종중으로부터 종중재산의 처분권한을 수임받지 않은 한 당연히 종중의 재산권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양조씨 고부파사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종중은 이건 임야2,336평을 국가로 부터 불하받기 위하여 수탁자 소외 1 명의로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위 소외 1이 불하대금을 소비해 버려 소정기일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곤경에 빠져 있었는데 위 소외 1의 형 되는 피고 1은 망 소외 2와 상의하여 동인 등이 위 불하대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이건 임야 중조상의 묘가 있는 부분은 종중소유로 하고 그외 부분은 동인 등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이를 종중대표인 소외 3과 위 소외 1 외 수인의 종중원에게 말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은 후 불하대금을 대납 하였고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위 원고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묘가 없는 부분인 1,409평을 동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즉 원심은 피고 1 등이 원고 종중의 문장인 소외 3 및 위 소외 1외 수인의 종중원 등과 묘가 없는 부분인 이건 1,409평은 위 피고 등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것이 원고종중과 약정한 것으로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고종중의 문장이라 하여 당연히 종중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위 원고의 문장등이 원고종중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임 하였다던지 그외 그 처분권한 있다는 이유설시도 없이 위 원고의 문장이나 그외 수인의 종중원과의 약정이 바로 원고와의 약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 하여도 원고 종중의 문장이나 위 소외 1 또는 원고 종중원 수명이 피고 등에게 이건 임야 중 1,409평 부분을 피고 1 등에게 처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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