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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1-05

[법령질의서]제목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소급 반입확인 및 환급시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1-0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09.6.15.)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관련 반입확인 및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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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