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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3730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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