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778 (1995.03.29)
세목
양도
요 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1.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을 포함)를 ○○공사에 1992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2. 이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09.26 ○○도 ○○군 ○○면 ○○리 ○○번지외 11필지의 농지 (답) 49.389㎡를 취득하여 9년간 경작하다 1992.04.24 ○○공사에 협의 매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농지의 매도와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공사에 알아본 바 동공사는 자본금 1조원으로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이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농진법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성질은 농진법 (등기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4호 동법시행 제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거 공공사업및 공익사업으로서 농진법에 의하면 동 공사에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1992.04.24 ○○공사에 협의 매도한 농지는 공식사업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 1992.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감면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부칙 제19조 제2항 (1991.12.27 법률 제4451호) 및 동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1993.12.31 법률 제 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100% 면제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