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3 | 부가 | 2010-01-2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 (2010. 01. 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구미시 직영 수중골재채취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 보유 준설선(모래채취기)을 활용하여 낙동강 물속에 있는 자갈, 모래를 흡입식으로흡입 채취하여 구경 14인치 파이프를 통하여 육상으로 이동한 후 선별기의 모래채로 선별하여 2~3일간 건조시켜 모래를 판매하고 있음

- 생산된 모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측소에서 계금한 후 전산자동장치를 활용하여 구미시 직원이 매입 직접 모래 출하량에 대한 모래 판매대금을 구미시 금고에 세입외 수입으로 입금하는 방식임

- 당사는 매월마다 출하기간 동안 매일 모래 출하량을 합산하여 구미시와 계약한 모래 1㎥ 단가를 곱하여 구미시에 골재 생산비로 청구하고 있음

(질의사항)구미시에 매월 골재 생산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일자가 매월 말일로 하는지 혹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하량에 대한 대금으로서 익월에 대금 청구일자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