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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13)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2-02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개정('13)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2-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13.8.13. 개정 이전의 舊「관세법」 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적용. '13.8.13. 「관세법」 제21조제1항 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함. 개정 규정은 「관세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관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13.8.13. 이후는 일반적인 경우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은 10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회신내용 :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2. 이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와 「관세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3.8.13. 이후인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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