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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77 | 심사청구 | 2002-03-15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7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3-1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9. 5.부터 2001. 11. 2.까지 신고번호 10639-00-0901685호외 5건으로 착유기용 Vacuum pum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착유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4.90-1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11. 5. 처분청의 제2001-1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Vacuum pump의 분류세번을 HSK 8414.10-9090호(기본 8%)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관세 4,313,160원, 부가세 431,320원, 가산세 948,840원, 합계 5,693,3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착유기는 30여가지의 부속품 및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들 구성품은 크게 진공발생장치와 착유용기 부분에 부착되어 셋트를 형성하며, 이들 두 부분이 결합되어야 만 착유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착유기를 구성하는 진공발생장치 셋트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착유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4.90-1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착유기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functional unit를 적용할 수가 없고 해당기능에 따라 진공펌프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4류주2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중 해당하는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8414호와 제8434호에 분류될 수 있는 쟁점물품은 제8414호의 진공펌프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에서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비록 착유기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제8414호에 진공펌프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8414.1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착유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4.9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기능에 따라 HSK 8414.1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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