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8 2017가단53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351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1351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