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38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슈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