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153(임학동,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 수급자이고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등 신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2007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