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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2327 | 양도 | 2001-07-23
문서번호

제도46014-12327 (2001.07.23)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거주자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3.4월 주택을 취득, 1997.9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보유중 종전 주택을 2000.11월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수배나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간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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