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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2 | 양도 | 1993-04-15
문서번호

재일46014-982 (1993.04.15)

세목

양도

요 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때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후 1월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면적 공시지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산출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잘못 계산되어 자진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 2호의 법정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정신고하여 경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경정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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