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2 | 양도 | 1993-04-15
문서번호
재일46014-982 (1993.04.15)
세목
양도
요 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때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후 1월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2.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면적 공시지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산출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잘못 계산되어 자진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 2호의 법정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정신고하여 경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경정 받아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