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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643
지시명령위반 | 2016-12-06
본문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6-64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9. 0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8.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본인의 ○○ 차량을 타고 주거지인 ○○구 ○○로 ○○번길 ○○에서 같은 길 ○○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하여 도로 이면에 주차된 ○○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상훈 감경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가 경찰관 주요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2016. 4. 6.)’ 등 엄중 문책을 강조하며 일일업무지시 및 각종 공문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것이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팀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퇴근 후 차량을 집에 주차시켜 놓고 회식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였으며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이사한지 보름이 채 되지 않은 원룸 건물의 공용출입구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잠을 자기 위해 건물 바로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으며, 신발과 남방을 벗은 뒤 잠이 들면서 차량 안이 더워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켠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운전 및 사고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소청인이 운전을 하였고 100m 정도 운행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고 1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소청인이 잠을 자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점, 사고 후 적발되기까지 약 10분가량 차량 안에 잠들어 있었던 점, 적발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고 상의도 벗은 채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소청인은 임용 후 현재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였고, 상훈감경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로 장려장을 받는 등 열심히 근무하여 본서인 ○○경찰서 ○○과에 발탁되었으며, 발령 후 극도의 긴장상태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환영회를 한다는 들뜬 마음에 긴장이 풀린 채 짧은 시간 과한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고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고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도 경미하여 70만 원에 합의한 상태이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벌금 400만 원도 신속히 납부한 점, 팀장과 동료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해임 처분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점,

한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달리 위법행위의 단순한 태양만으로 징계규정을 확정짓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피해의 정도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해임 또는 강등으로 되어 있어 징계 적용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는 바, 소청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나 제 정상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고 다른 유사 소청례와 비교할 때 과중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과 경감 B, 경위 C, 경장 D는 2016. 8. 29. 18:10~20:3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수산에서 형사1팀 회식을 하면서 4명이 광어회 등에 소주 7병, 맥주 2병,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셨다.

2) 소청인과 팀원들은 1차 회식을 마치고 같은 날 20:40경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2:20경까지 음료수를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으며, 22:30경 경감 B는 도보, 경위 C는 대리운전, 경장 D는 소청인을 집까지 도보로 데려다 준 후 택시를 이용하여 각자 귀가하였다.

3) 소청인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앞에 세워둔 자신의 ○○ 차량에 승차한 후 시동을 켜고 출발하여 약 100m가량 진행하다가 같은 날 23:20경 도로 이면에 주차되어 있었던 ○○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4) 같은 날 23:23경,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소청인을 발견하였고, 경찰서로 임의동행 후 00:13경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확인되었다.

5) ○○경찰서는 소청인의 교통사고 부분은 내사종결(피해 회복, 합의)하고 2016. 9. 5. 음주운전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지방검찰청에서 2016. 9. 7. 벌금 4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6. 9. 5.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9. 9.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9. 9.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임~강등’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2016. 4. 6.)’, ‘음주운전 근절 특별대책(2015. 7. 22.)’ 등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공문이 다수 하달되었으며,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교양을 상급자로부터 수시로 받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회식에 동석했었던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경감 B는 ‘경고’ 조치를 받고 같은 서 ○○과 외근지도관으로 전보되었다.

4) 소청인은 201○. ○. 24.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경찰서장 표창 1회의 상훈이 있으나 감경대상이 아니며, 본건 외에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고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공무원과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청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까지 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의무위반행위 금지 관련 직속상관의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에 이른 점, 소청인이 공직에 입문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신임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할 것임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만취하여 사고를 내고 112에 신고되어 형사 입건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주행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무경력이 일천한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본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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