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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5.15.(536),9103]
판시사항

합의 없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었으나 그 관계 당사가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재산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면 그 증거들로서 원심판시 인정사실을 수긍하기에 충분하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을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원고 명하의 인영과 을제7호증의1,2(만년홍진)의 원고 명하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보고 위 을 제7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증거와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을 중국인인 원고와 중국인 소외인 등 10명이 중화민국20년(1921) 5.6에 대구시에서 군방각이란 중국요리집을 합자로 설립할 때 그 대지 건물로 사용하던 것인데 중화민국 28년 (1929) 5.5에 원고가 그 지분을 모두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가 자기의 지분을 소외인에게 매도한 뒤까지 그 앞으로 된 부동산등기 명의를 그냥 두고 자기의 인감을 소외인에게 맡겨 그 등기이전을 요하는 그 처분을 소외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소외인은 그 부여된 위 처분권에 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다는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후 이유 모순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48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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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7.29.선고 73나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