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92 | 법인 | 1997-06-23
문서번호
법인46012-1692 (1997. 6. 23.)
요 지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함
회 신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