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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처분 취소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9-33 | 심사청구 | 2019-12-0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9-33

제목

통관보류처분 취소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12-0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풍속에 대한 시대적 변화 및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허용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리얼돌 자체가 성욕을 자극하는 것은 성기구의 목적상 당연하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묘사․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리얼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공공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지 리얼돌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성기구가 아닌 쇼핑몰 모델로 사용(통기타 모델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마네킹의 경우 관절이 움질이지 않아 촬영이 불가능함)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해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5503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을 계속 불허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남성, 독거 노인 및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와대 청원을 근거로 아직 리얼돌에 대한 풍속이 변화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와대 청원은 조작이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떨어지며 ○○○나 ○○○ 등의 댓글을 보면 90프로 이상 리얼돌의 수입통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동성애자의 퀴어축제가 버젓이 열리고 성전환자인 하리수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시대가 변화한 만큼 성풍속에 대한 법의 판단기준도도 바뀌어야 한다. 한편, 성기 부분과 바디 부분이 따로 반입하면 통관이 되고 동시에 같이 수입하면 통관이 보류되는 통관기준상의 모순점 때문에 현재 성기 부분과 바디 부분을 따로 수입통관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리얼돌이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에 그치지 않고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도록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음란’에 해당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쟁점물품은 형상․재질․특징으로 볼 때,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행판결에서 수입을 허용한 물품은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음)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 여성의 성기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성적 부위 등의 신체가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 통관을 허용한 선행판결과는 형상 및 구체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선행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 풍속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세법」 제237조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9. 8. 21. 수입신고번호 ○○○M호(품명 : ○○○, 수량 : 1개, 단가 US $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현품 사진은 <표 1>과 같다.<표 1> 쟁점물품 현품 사진 나) 쟁점물품은 길이 140cm(머리 제외), 무게 14.9kg으로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다. 다) 쟁점물품의 유두 및 성기는 짙은 살색, 그 외에는 밝은 살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성기 부분은 여성의 외음부를 음모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쇄골과 배꼽의 모양, 여성의 유두, 유방,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 손톱과 발톱의 모양 등 신체의 각 부분은 그 모양과 색상이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져 있다. 아울러 팔․다리․손가락․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라) 처분청은 2019. 9. 2.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2019. 9. 20.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 9. 24.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2019. 10. 24.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제1호)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37조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음란성’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도716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2013도922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풍속에 대한 시대적 변화 및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허용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성인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지고, 팔․다리․손가락․허리 등이 사람의 관절운동범위에 가깝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등 그 전체적인 모습 등이 실제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점, ② 여성의 가슴, 성기, 항문 등 특정한 성적 부위가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거의 비슷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점, ③ 수입통관을 허용한 선행판결의 리얼돌은 성기 부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성기 부위가 전혀 묘사 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쟁점물품은 성기 부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또는 표현되어 있어 실제 여성의 성기와 거의 흡사하고 성기 부위에 대한 표현에 있어 선행판결의 리얼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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