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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1 | 부가 | 2004-10-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1 (2004.10.06)

요 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임

회 신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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