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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사업(이하 ‘DID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ID 기기 제작업체인 AW의 H으로부터 DID 기기의 운용, 수익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투자받은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2009. 12. 4.부터 2010. 1. 6.(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까지 투자받은 돈은 H에게 DID 기기를 구입하면서 기기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위 기기를 설치운영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수익금이 적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과장된 투자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2010. 1. 6. 이후에 지급받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 돈을 DID 기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⑵ Peel off recovery USB 사업(이하 ‘USB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G, I, E로부터 USB 사업 투자자금으로 합계 1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사업 역시 피고인이 위 사업의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H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한 것이었고, 투자받은 돈을 복구 USB 제품 개발제작업체인 AW의 H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복구 USB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H과 사이에 체결한 USB 사업 계약을 해지하였지만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USB 사업 투자자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특히 피해자 G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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