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2 2018가단643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5601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5601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