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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0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 세) 과 약 3년 전 'C' 회사에서 화물 배송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약 4년 전 트레일러 운수사업을 하다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 D 명의로 2017. 11. 24. 경 E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2018. 3. 경 F 덤프트럭과 2018. 4. 9. 경 G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차량 가격보다 높게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업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구입하고, 그 외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7, 레이 승용차까지 포함하여 총 5대의 차량 할부금으로 매달 합계 52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사로 일을 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지 입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8. 5. 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덤프트럭의 명의를 빨리 이전해 가라는 독촉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려준 300만 원을 빨리 갚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차량 명의를 빌려 준 것을 빌미로 선배인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30. 08:40 경부터 같은 날 16:09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호신용 충격 기’, ‘ 영종도 다리’, ‘ 바다, 강에서 실종자 수색’, ‘ 실종자 수색’ 을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이 물에 떠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을 피해 자의 몸에 묶어 바다나 하천 등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44 경 인천 서구 H 건물 I 호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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