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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41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8. 16.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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