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41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8. 16.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8. 16.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