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6 (1990.02.09)
세목
상증
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86.8.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486, (1986.08.0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1년 “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현존 후손들의 연명으로 등기 완료하여 계 속 종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부상으로는 개인의 소유토지가 되었습니다.
88.8.11.부동산투기억제대책,농지매매증 발급심사 요령의거 발급이 거부되어 등 기 절차 진행이 중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수 없는 것은 똑같은 조건 절 차에 따라 이미 다른 종중에는 등기를 완료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종전의 “위로 대장”은 폐기처분 되었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응한 행정처분결과 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등기절차상 “증여”형식을 취하면 농지 매매증명서 불요한듯 한테 이 경우 “증 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다. 군수가 종중등록 신청을 받고 변호를 부여 함은 재산 취득과는 전연별개의 행정 행위 인지 즉 재산 취득이 불가하다면 그 등록 목적을 설명 바랍니다.
라.때와 곳에 따라 등기를 무난히 마친 다른 종중의 사례는 보면 평등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 지는데 이에 대한 납득 할 만한 설명을 요합니다.
마.본 사례는 우리 민족공통의 사안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고도의 정책적 배 여 유무를 고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