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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9-104 | 심판청구 | 2020-06-22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9-104

제목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20-06-22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5.2.27. 및 2015.5.14.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하다)로부터 OOO외 1건으로 참깨OOO를 구매한 후, OOO세관장에게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사용소비자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입주업체”라 한다)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이하 “쟁점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입주업체 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참깨가루(기본관세율 3%, 이하 “쟁점완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한 후, OOO세관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쟁점완제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9.부터 2018.12.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쟁점물품을 실제 가공한 자가 쟁점입주업체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확인되자,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외국물품’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반입신고 당시 환율과 관세율을 적용하여 2018.12.19.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9.6.13. 기각결정),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 및 쟁점완제품과 관련된 물품 공급 계약서․임가공 계약서․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선적서류 및 수입통관 관련 서류의 명의자가 청구인이라거나,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의 지분 7.9%를 보유하였고 쟁점입주업체에서 관세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정,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관련 비용 및 이익금 등의 입출금이 있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거나 OOO부탁으로 청구인의 은행계좌 제공 및 각종 서류 등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이고, 쟁점판매자와의 교섭부터 쟁점물품 및 쟁점완제품의 수입․가공․유통까지 전과정의 실제 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도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청구인의 회사OOO실제로 운영한 OOO조사하였고, 법원에서도 청구인을 제외하고 OOO처벌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OOO처분청이 이러한 형사 판결과는 달리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자신이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본인 소유의 물건에 한하여 반입신고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제조․가공에 사용할 원재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반입신고만 하면 관세 부과를 보류하도록 한 취지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한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정의에 비춰보면,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될 원재료가 수탁자(입주기업체)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가공될 수 있고, 가공 후 위탁자의 지정에 의하여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국내 관세영역으로 수입될 수도 있으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 제12조 제3항 제9호에서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타인소유의 물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을 반드시 그 입주기업체 소유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위탁자의 자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쟁점입주업체에게 공급하였고, 쟁점입주업체(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 직원의 자격으로)가 쟁점입주업체 내에서 재고관리 및 생산․가공활동 등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위탁자)이 쟁점완제품을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중량에 비례하여 쟁점입주업체에게 분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반입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및 송품장상 수하인․쟁점반입신고서상 수입자․쟁점완제품의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상 화주 등이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회사명: 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쟁점물품의 대금․통관비․창고료․운송료 등이 지급되었으며, 쟁점입주업체 상무 OOO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고, 쟁점입주업체는 반출입․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만 수행할 뿐 쟁점물품의 재고관리․제품생산․쟁점완제품 판매 등은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한다고 확인하였다.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입주업체의 지분 7.9%를 보유한 주주이고, 쟁점입주업체의 관세사 통관업무 및 회계를 담당하면서 쟁점입주업체의 법인카드도 사용한 점, 쟁점물품 및 쟁점완제품 수입 당시 OOO소속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로부터 급여를 계속 수령한 점, 쟁점완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2015년 청구인 회사 명의의 OOO계좌에 순입금액이 OOO달하여 쟁점완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쟁점완제품의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및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7103 판결), 청구인은 OOO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동안 제출된 자료에서도 OOO실제 납세자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OOO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OOO벌금형을 결정한 취지는 OOO범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쟁점물품 수입업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OOO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형사사건 처벌 대상자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 관련 형사사건에서 OOO실질 운영인으로서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OOO단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절차의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OOO쟁점물품의 수입절차에 관여하였다거나 쟁점완제품에 대한 이익금을 OOO수령하였다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OOO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쟁점사항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 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입주업체는 2010.9.30. 설립되었는데, 쟁점입주업체 설립 당시 청구인의 지분은 없고(청구인은 2015년 1월 쟁점입주업체 지분 7.9%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대리지분 합계 31.6%로 참여하였으며, 쟁점입주업체가 2012년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사업개요’에서 청구인은 상근직원(과장)으로 ‘관세사 통관업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급 OOO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OOO외 3명은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입주업체는 2010.11.23.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허가를 득하였으나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거래물량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1.10.4.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하였고, 2015.4.9. 허가사업에 과실채소 가공 및 혼합조미료 제조 등을 추가하여 OOO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쟁점물품과 관련된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 수하인․해상운송비 지급청구서상 지급인․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발급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발급처: 식품의약품안전처)상 수입자 및 화주․쟁점반입신고서상 수입자, 쟁점완제품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송품장(발행자: 쟁점입주업체)상 구매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청구인(상호명: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OOO)상 대표자 및 ‘2015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상 가입자로 나타나며, OOO쟁점물품의 대금․해상운송비․창고료․통관료 등이 지급되거나 쟁점완제품 판매대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입주업체 상무 OOO2016.10.12. OOO세관장에게 쟁점입주업체 시설 내에 청구인을 포함한 9개 업체(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입주하여 대두분․다진마늘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함께 청구인등이 입주한 구역을 표시한 ‘공장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및 공장 평면도에 청구인OOO이 각각 별개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 본문에 청구인등이 쟁점판매자에게 생산시설 이용료(이득금)로 완제품 1kg당 OOO지급한다는 취지와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 후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납부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입주업체 상무 OOO2016.10.12.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확인서’에 쟁점입주업체는 반출입 및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재고관리․제품생산․판매 등은 청구인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청구인등이 직접 제품생산 후 수입통관을 하고 있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대표자 서명 란에는 청구인과 OOO각각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관장은 청구인등이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청구인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OOO청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OOO나머지 청구인등을 기소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노220 판결 및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6568 판결). (사) 한편, OOO세관장은 2017년경 주식회사 OOO등 일부 청구인등이 반입신고한 농산물에 대하여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각 수입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가 자유무역지역에 무단으로 입주한 기업체이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63164․61632 판결)하였다. (아) 자유무역고시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호의 사업(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세공장고시 제12조 제3항 제9호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도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과세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입주업체가 관리권자로부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 입주허가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나, 선하증권․송품장․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쟁점물품 또는 쟁점완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물론이고,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 역시 청구인이 수하인․수입자․납세의무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체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쟁점물품 대금․통관비용․창고료 등이 지급되었으며, 쟁점완제품 대금 또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직장의료보험상 청구인은 OOO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입주업체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서류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취지의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체가 자기 소유의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63164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물품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아닌 이상 쟁점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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