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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8354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B사업”에 단독 입찰하여 2014. 8. 11. 피고와 수거 계약 물량 330톤, 계약금액 178,604,000원으로 하는 위 B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8. 28. 피고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선급금 70,000,000원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해양폐기물 수거총물량이 335.6톤이라는 내용의 완료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C는 “이 사건 계약내용의 정해진 물량만큼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이미 수거한 27.98톤을 무단 투기하고, 다른 폐기물운송ㆍ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제주환경산업에 이미 수거되어 있는 쓰레기 48.5톤을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칠십리환경산업(이하 ‘칠십리환경’이라 한다)에서 수거한 쓰레기 물량 76.81톤을 허위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거한 물량이 131.98톤이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않고 버린 쓰레기 물량이 약 32.82톤임에도 마치 335.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08,604,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죄로 공소(제주지방법원 2015고단704)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2015. 10. 7.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다른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C가 이에 대하여 항소(제주지방법원 2015노628)하였으나 2016. 2. 18. 항소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대법원 2016도3991)하였으나 2016. 5. 12.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12.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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