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26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