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552 | 양도 | 2000-12-27
문서번호
재산46014-1552 (2000.12.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권발행번호 및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