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형기준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 101조 제 2 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 1808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