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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22800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그리고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현장소장인 D가 원고와 사이에 한 정산합의는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정산합의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2)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원심 판시 금액으로 인정되며, 이를 넘는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대금의 정산합의 및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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