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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97
기타 | 2020-10-27
본문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견책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가 고열 등이 있어 다음날 병원방문 시 검체검사를 받고 오라고 권유하여 배우자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여 배우자가 검체검사를 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지체없이 상급자인 F에게 보고하고 추후 규정에 의거 F의 지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출근하여 배우자가 검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직원에게 공지하고 F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소청인의 검체검사 결과 확진판정으로 ○○안전센터가 2일간 폐쇄되었고 직원 34명이 14일간 자가격리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배우자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권유받은 당일 근무 중 F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고, 다음 날 배우자의 코로나19 검체검사에 대해 유선으로 보고하였으며 출근 후 재차 이와 관련해 F에게 보고하는 등 3차례 보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F는 소청인에게 팀장실에서 별도 근무하라는 지시 외에 복무 관련 특별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19 복무관리지침 상(2020. 2. 27. 4판 기준)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F는 소청인의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소청인의 복무와 관련해 별도 지시함이 마땅함에도 별도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소청인 또한 F가 복무와 관련해 별도 지시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소청인의 배우자는 병원 방문시 의사진단 없이 간호사의 안내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위 지침 상 당시 소청인의 배우자는 자가격리대상자나 의사환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침 상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이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경우에 대해 별도의 복무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상급자인 F에게 수차례 보고하였기에 소청인이 보고·조치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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