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41 | 부가 | 1986-04-08
문서번호
부가22601-641 (1986.04.08)
세목
부가
요 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등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 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공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보(월간 ○○대리점) 및 총람(○○대리점 총람)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기관지로서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두 가지 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면세대상
(을설)
- 과세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