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31
[법령질의서]제목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세원심사과-1894호(2017.5.2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이 적용됩니다.
3.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대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